창원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창원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두달 동안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위해 상품권 거래업체를 만든 A씨는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모으고, 전산을 조작하거나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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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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