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오늘(21일) 새벽 2시 7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리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자 순찰차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2㎞가량을 도주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차 안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버지 소유 차량을 끌고 나와 술자리를 한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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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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