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를 상대로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보통(B등급)을 부여하자 전화와 학교 방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발언을 했고, 학교를 방문해 1시간가량 고성을 지르며 교사를 추궁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한 차례 통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 반복적 침해가 아니고, 도발적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였다고 보고, 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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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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