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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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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