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허위 신고로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 2주 만에 또 경찰과 소방관들을 헛걸음시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며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자 A씨는 "죽으면 연락하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만취한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2월에도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출소했는데, 약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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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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