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안팎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우려가 나왔지만, 3개 법안 모두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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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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