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성기학 회장[영원무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영원무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원그룹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친족 소유 회사를 비롯한 80여 개의 소속회사를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원은 지난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원은 늦어도 지난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했지만 2024년이 돼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됐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2021년~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를 비롯해 자녀, 형제, 조카가 소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습니다.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총 82개사로, 이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 규모입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되는 5조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계열사 현황 등 핵심자료만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담당 실무자가 성 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를 포함했을 때 영원의 자산 총액은 2021년 5조7,417억원, 2022년 6조2,419억원, 2023년 6조8,863억원에 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한참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원은 지주사 체제 전환 뒤 15년 이상 사업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데다, 성 회장은 오랜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받았음에도 누락하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원이 2021~2023년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이뤄진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2021∼2023년,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제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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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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