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건물[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도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상호관세 철회로 인한 물가 상승 완화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행 기조가 충돌하면서 인플레이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상호관세가 지난해 미국 물가에 줬던 상승 압박이 해소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부과 수단을 찾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동향은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먼저 고려하는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 있으면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커집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한 재계 행사에서 "기업들이 낸 관세를 정부가 환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물가 예측 등과 관련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들이 관세 부과 이전의 공급망 모델로 돌아갈지 등의 여러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오리무중 상황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지, 7월까지 결정을 유보할지를 두고 투자자 베팅이 엇갈리면서 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추진했던 가격 인상을 연기할지 아직 불분명하고, 재계가 불확실성 여파로 작년처럼 고용과 투자에 계속 소극적일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기조를 지킬 법적 근거를 확보할지도 관건입니다.

백악관은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를 대신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를 우선 부과키로 했고,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할 법적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조사를 벌여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폭스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가 IEEPA 기반의 관세를 1대1로 대체할 수준이면 경제 전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다만 "기업들이 IEEPA 관세에서 새 관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한동안 불확실성을 겪을 공산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번 판결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지만, 현시점에서는 판결의 영향에 관해 구체적 견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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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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