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감사글[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가 된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습니다.
해당 가게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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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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