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미 수출 영향은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증권가는 이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말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해당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 증시 흐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한미 협상으로 한국에 적용된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진 가운데 새로 적용되는 관세율과 차이가 없어 직접적인 수혜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협상을 통해 설정된 상호관세율 15%가 122조 15% 보편관세로 대체되면서 관세율의 변화가 없다"며 "또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도 "상호관세 관련 판결은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대체된) 관세율 15%는 한국의 기존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종 별로 보면 관세 변수에 대한 노출도에 따라 온도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15%로 재확정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50%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은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업종 역시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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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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