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화면=연합뉴스(단양경찰서 제공)][화면=연합뉴스(단양경찰서 제공)]치매 증세를 보이는 80대 남성이 군유림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오늘(23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3일) 오전 1시 59분쯤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군유림에서 낙엽과 나뭇가지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임야 3.8㏊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50여 명이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산불은 약 6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고, 오전 11시 38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 당국은 산 초입 구덩이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단양읍에 나갔다가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잘못 내린 뒤 길을 찾기 위해 걸어가다 도랑에 빠졌고, 추위를 피하려 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단양군 특별사법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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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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