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교란해온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대 33.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오늘(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본산 제품에는 31.58∼33.43%, 중국산 제품에는 28.16∼33.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2024년 12월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역위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28.16∼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역위는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가 향후 5년간 수출 가격 인상을 제안(가격 약속)함에 따라 이를 수락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함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하는 제도로, 가격 인상을 약속한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격 약속을 제안한 9개사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국내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합니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입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합니다.

무역위는 이번 가격 약속이 국내 산업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된 만큼 향후 열연제품 시장의 수급 안정과 함께 일본·중국과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역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약속이 원만히 이행될 경우 국산 제품 출하량이 약 100만t 이상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약 8.9%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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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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