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시작[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3일) 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6∼7개가 있다"며 "그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늘(23일) 소위에선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의회 획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획정을) 현행 시도로 할 것인지, 통합한 행정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통계 시기를 놓고도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특정 시점의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윤 의원은 "통상 선거 직전 해의 10월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통계 시점에 따라 획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10월뿐 아니라 올해(선거해) 1월·3월 인구 통계에 따른 획정 시뮬레이션 자료도 정부로부터 받아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는 다음달 3∼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그 시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북도의회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 일부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들이 존재해 재획정이 필요합니다.
윤 의원은 "모든 쟁점이 연관돼 있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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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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