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금은방[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돈을 챙겨서 잠적했다가 붙잡힌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했고, 피해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지난 2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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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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