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


가족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아파트 특별공급에 두 차례 당첨된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 등 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과 2023년 가족 2명이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하려고 아파트 특별 공급 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농업법인에 이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은 특별공급지역 내 회사로 이직하는 이들에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A씨의 가족들은 부산에 거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가족은 실제 해당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아파트를 되팔아 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에 당첨된 A씨의 가족이 다른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주해 온 점 등을 토대로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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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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