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AFP=연합뉴스 제공][AFP=연합뉴스 제공]홍콩계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 측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부여한 계약 관계를 위헌으로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현지 시간 23일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이날 파나마 관보 온라인 사이트에는 1997년부터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부여했던 발보아 항구(태평양 쪽)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 쪽) 항만 운영권 관련 당국과의 계약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70쪽 분량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관보 30468호)이 올라왔습니다.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CK허치슨 자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이날부로 2개 항만 운영 및 크레인·컴퓨터 시스템 등 터미널 내·외부 모든 동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실은 별도의 5쪽 분량 행정명령(관보 30468-A호)을 통해 2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리 주체를 파나마 해사청으로 적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가 중국 영향력에 놓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조약을 통해 1999년에 넘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알제논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주홍콩 파나마 총영사에게 CK허치슨의 파나마 항만 운영권 상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고,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당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도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보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파나마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영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산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의 예산을 14억 달러(2조원 상당)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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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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