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의 유아용품 업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인하 효과를 노려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미 대법원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10% 글로벌 단일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은 150일간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곧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분석기관들은 전체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6~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 모니터링 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 입지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수출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잠재적 충격을 경계하면서도 150일간의 '기회의 창'을 틈타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중국 설) 연휴가 끝나기 전에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업체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으니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출 70% 이상을 미국에서 올리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법원 판결을 "좋은 소식"이라고 반기며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관세가 낮아진 기간에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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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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