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4일)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확정짓고 다음달 10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는 하청 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기 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했고,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를 '구조적'으로 통제했다면 하청에 교섭권이 주어지도록 정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쟁의 행위의 대상과 범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기아,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3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한 하청 노조 조합원은 7천명이 넘습니다.

향후 더 많은 하청 노조들이 다양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을 보완하고 해석지침을 추가하는 등 재계의 우려 해소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는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시 원청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다만 재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법 시행 초기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고, 쟁의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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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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