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선박 전복 사고로 승선원 5명이 사망하자 책임을 피하려고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선주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형량은 줄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업무상과실치사·선박안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이자 공동운영자인 B씨의 형량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돼 승선원 7명 가운데 선장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자 이튿날 '선박 임대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인 선장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허위 선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해경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화물 선적 출항 조건과 화물 적재 고박(묶기)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서해호는 총 59.9톤을 갑판 중심부에 벌크식 곡선 형태로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도록 승인된 선박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해호에는 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 1대와 건설자재를 실은 카고크레인 1대 등 총 60톤의 적재물이 묶이지 않은 채 실려 있었습니다.

좌현 프로펠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서해호 무게 중심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해수가 유입됐고, 고박 없이 적재된 차량이 우현으로 밀리면서 급격하게 기울어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선박에 싣게 될 구체적인 선적물의 내용과 무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거나 공탁한 점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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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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