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안전 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8월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후방카메라와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에 대해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알산업 등 나머지 3개 업체는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과하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2025.12.1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건설공사 위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드러났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4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4개 건설사에 의견 청취 절차를 부여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의 절차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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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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