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연합뉴스TV][연합뉴스TV]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차량을 훔쳐 운전한 50대 남성이 피해자의 앱 추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2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정차된 40대 B 씨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량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2.5㎞ 떨어진 도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A 씨는 차주가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걸어가기 싫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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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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