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위에서 해임된 타리크 마흐무드 자한기리[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제공][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제공]


60대의 파키스탄 베테랑 판사가 30여 년 전 신분을 위조해 입학시험을 치르고 가짜 학위를 따낸 사실이 알려지자 해임됐습니다.

현지시간 24일 NDTV 등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3일 현직 판사 타리크 마흐무드 자한기리(62)를 판사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자한기리의 법률 경력은 30년이 넘으며, 변호사를 거쳐 5년 전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과거 자한기리는 카라치대학교 법학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커닝하다 적발됐습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가짜 응시 번호를 사용해 시험을 본 것이었습니다.

결국, 1989년 자한기리는 3년간 시험 응시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학생의 응시 번호를 또다시 도용해 다음 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가짜 번호로 합격한 자한기리는 위조 사실을 숨긴 채 학교를 다니며, 학위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학위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과거 뉴스 인터뷰를 하는 자한기리의 모습[Qanoondan 보도 캡처][Qanoondan 보도 캡처]


2024년부터 자한기리의 성적표와 학위 증명서 사진이 공개되며 '가짜'라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에 사법위원회가 카라치대학교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자한기리는 자신의 학위가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학위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116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발표하며 그를 해임했습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학업 자격이 사기, 사칭, 징계 처분 회피 시도 등을 근거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접한 파키스탄 국민들은 "사기 친 판사가 내린 판결이 믿을 수 있겠냐"며 분노했습니다.

자한기리는 뛰어난 법조인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는 정부 고위 관료 등을 역임했으며, 대학 교수로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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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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