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B 씨에 대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