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의원총회 향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안 중 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6.2.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인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사법개혁안 중 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6.2.25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원안을 수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 행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입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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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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