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PG)[연합뉴스][연합뉴스]식당에서 6만 원 남짓 금액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30대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6만 7천 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결제하지 않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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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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