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붉은 색) 기재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연합뉴스][연합뉴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차례에 걸쳐 총 144만 2천 원을 집행해 '의정활동용' 명함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시의원이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 예산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 의장은 일부 명함 뒷면에 '신수정후원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했습니다.

해당 명함 앞면에는 얼굴 사진과 의장 직책·성명·전화번호가 적혔고, 뒷면에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라는 문구와 함께 주요 약력, 후원회 계좌번호가 인쇄됐습니다.

다른 시의원들이 명함 제작에 연간 5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쓰는 것과 달리 신 의장은 약 3배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함 6천~1만 장을 제작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정활동을 위한 공적 경비로, 개인 정치활동이나 후원금 모금 홍보에 사용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일반적으로 공적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적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 비용을 공적 예산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할 경우 '정치자금의 부정한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신 의장은 현재 후원회 계좌번호를 뺀 다른 디자인의 명함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의장은 "의정활동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기재한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라며 "의회 예산을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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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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