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5

[연합뉴스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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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또한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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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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