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고가의 교복값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전 발생한 교복 담합 사건을 다시 심판대에 올립니다.

오늘(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소회의에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하겠다고 관계자에게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나 교복점 개인사업체 등 사업자 30여명이 광주 중·고교 대부분의 교복 입찰에 담합했다는 의혹을 샀던 사건입니다.

3년 전 사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인 만큼 공정위의 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사건을 조사해 소회의에 회부한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1명 중 29명에게 법원은 300만∼1,200만원씩 벌금형을 확정한 점에 비춰보면 소회의에서도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릴지가 반복되는 교복 담합을 끊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한별(good_sta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