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품목이 시장에 신속히 풀리도록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저관세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아 배를 불리는 수입업자는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할당관세란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자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낮추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으로 할당관세 대상을 넓혀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원 이상의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거나 수입 신고를 미룬 뒤,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수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악용을 막고자 할당관세 운용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도 설정합니다. 현재는 축산물을 40일 안에 반출해야 하는데, 다른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강화합니다.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통상 제재 수위(100만원)보다 높게 부과합니다. 정부는 500만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고의로 보세구역을 반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특별 수사를 벌여 혐의가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국내 시장에 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이행실적 증빙 의무를 신설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180일 이내 공급 내역 증빙이 의무화된 설탕 등의 사례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나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물품 배정 자격을 박탈합니다. 향후 물량 배정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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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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