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유착해 불법계곡시설 허위보고…재보고 기회 놓치면 징계·처벌"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공직사회에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 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 유기로 불법 계곡 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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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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