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 근절 방침과 관련해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이용자 현황,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농지의 수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헌법 내용을 거론하면서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규정 재검토를 통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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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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