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촬영 서명곤][촬영 서명곤]메리츠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두고 시장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리츠는 ‘주주환원율 50%’를 내세우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정호 회장의 감액배당 절세 논란과 최근 현금배당 중단 결정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 조정호 회장, 감액배당으로 세금 없이 3,626억원 배당
메리츠금융은 2022년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감액배당’으로, 세법상 투자 원금 반환 성격으로 분류돼 일반 배당과 달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조정호 회장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2023년~2024년 감액배당을 통해 약 3,626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일반 현금배당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을 적용받았다고 가정하면 최대 약 1,800억 원 수준의 세금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 감액배당 과세 정비 이후…메리츠 현금배당 중단 논란
조정호 회장의 감액배당 수령 사례가 불법은 아니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졌고 국회와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7월 감액배당에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일명 '조정호 방지법'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의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세법을 손질해 올해부터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대한 세 부담 구조가 이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그러자 메리츠금융은 올해부터 현금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 때문으로, 대신 자사주 매입과 소각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11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정책의 변화라기보다 현재 주가 수준과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관리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화재 제공][메리츠화재 제공]◇ ‘현금배당 중단’ 타이밍 논란…향후 주주환원 실효성·일관성 주목
하지만 시장에서는 감액배당에 대한 세제 변화와 메리츠 배당 변화 사이의 관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이 있습니다.
감액배당은 당시 제도 안에서 가능한 합법적 방식이었지만 세제 정책이 바뀌는 시점에 배당 정책이 함께 조정된 탓입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조정호 회장이 보유한 메리츠금융지주 지분율은 더욱 커지며 지배력도 확대됩니다.
회사 설명대로 장기적 기업가치 전략인지, 세제 변화에 따른 조정인지에 대한 평가는 향후 실적과 주주환원 방식의 지속성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용범 부회장은 "자사주 매입·소각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하다”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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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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