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자료사진][자료사진]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한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데다,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교수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합의해 주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들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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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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