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기상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습니다.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한 경우였습니다.
가령 대표가 2월쯤 자기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돼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었습니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해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고, 금감원은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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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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