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 실적 악화[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 신청자는 17만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천억원, 2024년 9조3천억원, 지난해엔 11조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가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하한은 3.25%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상환유예 사유도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2개월 내 상환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관련 협약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대부분 제도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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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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