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한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의 통상실시권을 계약하며 국유품종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실시 대상은 일반 상수리나무보다 2배 이상의 열매 수확이 가능한 '금수라1호'를 비롯해 무궁화, 다래 등 13개 작물 50개 품종입니다.

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해 임가의 단위 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수리나무 '금수라 1호'[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우수한 국유품종이 임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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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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