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완주군의회 2층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머리채 잡은 완주군민[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전북 완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완주군민 A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10분쯤 완주군의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의식 군의회 의장은 전주·완주 행정통합 반대를 위반 불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를 동료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감금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통합 반대 단체들은 유 의장을 구하겠다며 집결했고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출입문을 소화기로 내린 인물에 대해서는 의회 측 고소·고발이 없어 별도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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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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