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 산불을 내 임야 6.5㏊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전동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불똥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지만 내버려 뒀고,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2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불은 인명·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하므로 단순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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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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