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대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측 수입업자가 내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 기존 납부된 관세가 환급되면 그것이 외국 및 외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허용돼선 안 됐을 수십억달러(정부 보조금 등)를 받아온 국가·기업들이 최소한도로 표현해도 몹시 실망스러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 또는 재결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연방정부가 직면한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335억달러(약 193조원)에서 많게는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판결 또는 결정이 등재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돼야 하는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의 제안에 따라 과반수가 찬성해야 재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제안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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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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