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술에 취해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77살 B씨를 폭행한 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들이 술에 취하자 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귀가해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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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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