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전을 받고 보복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으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이물질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뿌리고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일당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범인 A씨는 구속 상태로, 30대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인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공범 2명은 운전 등을 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달 22일에는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에서, 24일에는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누군가가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거나 붉은색 물감을 칠하고 달아나는 등 테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모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