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첫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청년 노후 안전망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의 첫 단추를 국가가 함께 끼워주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지원 금액은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약 4만2천원 수준입니다.
만약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청년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청년들의 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겨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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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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