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대구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청 청사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직장 동료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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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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