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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적, 인종 등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중 시위' 등 특정 국적을 겨냥한 집회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의 내용에는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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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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