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당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B유치원은 A씨 등의 부친이 설립해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하자 B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를 A씨 등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유치원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 변경 인가 처분도 내렸습니다.

유치원 최초 설립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지만, 해당 규정이 순차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B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 등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립 변경 인가 절차는 단순히 승계인의 사법상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승계인이 유아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B유치원 최초 개원 시점부터 28년이 지났고, 그 사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수요 내지 인식 전환이 발생했다"며 "1997년 이후 순차 도입된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유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화된 유치원 시설 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 시부터 적용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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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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