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중소기업중앙회가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3일)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대상에 기존 매입형 채무조정자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폐업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됩니다.
올해는 채무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0만원의 도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난해 동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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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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