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생활 소음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3분쯤 부천시 원미구 오피스텔 자기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 둬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무줄로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있던 둔기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A씨는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이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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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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