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노사 간 갈등이나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공유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사정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의 관계”라며 “노사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에서 신뢰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 노사 관계를 지원하고 모벅적 상생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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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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