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강동길 총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고,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계엄과장 직속 라인"이라며 "계엄사령부를 구성할 때 합참 차장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 담당 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등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로,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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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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