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여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작년에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따져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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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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